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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사랑
진행 중
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
주식회사 예시산업 · 사업자 000-00-00000
2025년 3월 원천세 신고
주식회사 예시산업 · 완료 2시간 전
확인 필요
매출·매입 불일치 경고
주식회사 샘플테크 — 매입세금계산서 3건 누락 의심
신고 기한 임박
주식회사 가상상사 — 부가세 신고 마감 D-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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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사업연도 법인세
(주)예시산업 · 납부 ₩25,835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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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결산·재무제표
(주)예시산업 · 당기순이익 ₩245.8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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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귀속 종합소득세
김세무 대표 · 납부 ₩47,446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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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 월간 자문 리포트
수임처 12개 · 절세효과 ₩48.2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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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
(주)예시산업 · 2025.01 ~ 06
202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
(주)예시산업 · 2024.01 ~ 12 · 신고기한 2025.03.31
2025년 4월 원천세 신고
(주)예시산업 · 귀속 2025.04 · 신고기한 2025.05.10
2024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
김세무 대표 · 2024.01 ~ 12 · 신고기한 2025.05.31
2024년도 결산 및 재무제표
(주)예시산업 · 결산기 2024.12.31 · 일반기업회계기준
2025년 4월 월간 세무 자문 리포트
수임처 12개 (법인 9 · 개인 3) · 분석 기간 2025.04
에이전트 작업 중...
주식회사 예시산업 — 부가가치세 1기 확정
신고서 초안 완성
주식회사 예시산업 —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
시뮬레이션 소요 시간: 2분 34초 · 샘플 건수: 350건 (실측 아님)
에이전트 작업 중...
주식회사 예시산업 — 2025년 3월 원천세
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핵심 신고 수치
🔍 AI 자동 분류 (비과세 항목)
근거: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(비과세 식사대)
📎 근로자 38명 전원 적용
근거: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(자기차량 운전 보조금)
📎 외근직 12명 적용
|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(2025년 3월 귀속) | ||||
| 소득구분 | 코드 | 인원 | 총지급액 | 징수세액 |
| 간이세액 (근로) | A01 | 38 | 198,500,000 | 12,450,000 |
| 사업소득 | A25 | 5 | 15,400,000 | 462,000 |
| 퇴직소득 | A20 | 0 | - | - |
| 소득세 합계 | - | 43 | 213,900,000 | 12,912,000 |
| 지방소득세 (10%) | 소득세의 10% 특별징수 | 1,291,200 | ||
| 납부할 세액 총합계 | 14,203,200 | |||
| 구분 | 인원 | 총지급액 | 비과세 | 과세대상 | 소득세 |
| 정규직 | 32 | 175,200,000 | 8,400,000 | 166,800,000 | 11,280,000 |
| 계약직 | 6 | 23,300,000 | 1,600,000 | 21,700,000 | 1,170,000 |
| 합계 | 38 | 198,500,000 | 10,000,000 | 188,500,000 | 12,450,000 |
| 지급처 | 업종 | 지급액 | 세율 | 원천세 |
| 홍길동 세무사 | 세무대리 | 3,500,000 | 3.3% | 105,000 |
| 김철수 디자이너 | 디자인 용역 | 2,800,000 | 3.3% | 84,000 |
| 이영희 개발자 | IT 외주 | 5,500,000 | 3.3% | 165,000 |
| (주)샘플컨설팅 | 경영컨설팅 | 2,400,000 | 3.3% | 72,000 |
| 박민수 강사 | 사내교육 | 1,200,000 | 3.3% | 36,000 |
| 합계 (5건) | 15,400,000 | 462,000 | ||
처리 단계 10단계 완료
📋 근거 법령
- · 소득세법 제127조 (원천징수의무)
- · 소득세법 제128조 (원천징수세액 납부)
- · 소득세법 제134조 (근로소득 원천징수)
- ·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(비과세 식대)
- · 지방세법 제103조의13 (특별징수)
🔗 연동 시스템
- · 급여 시스템 (더존 Smart A)
- · 국세청 홈택스 (전자신고)
- · 위택스 (지방소득세)
에이전트 작업 중...
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
핵심 신고 수치
🔍 주요 세무조정 (세무사 확인 필요)
근거: 법인세법 제23조 / 시행령 제26조 (감가상각 한도)
📎 기계장치 정률법 한도 ₩66,500,000 vs 회계상 정액법 ₩85,000,000
근거: 법인세법 제25조 (한도 3,600만 + 수입금액의 0.3%)
📎 접대비 사용 ₩69,200,000 / 한도 ₩56,000,000
근거: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(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)
📎 R&D 지출 ₩320,000,000 · 중견기업 공제율 15% 적용
|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| ||
| ① |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| 245,800,000 |
| ② | 익금산입·손금불산입 (가산) | + 38,500,000 |
| ③ | 손금산입·익금불산입 (차감) | - 12,300,000 |
| ④ |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| 272,000,000 |
| ⑤ | 이월결손금 공제 | - 5,500,000 |
| ⑥ | 과세표준 | 266,500,000 |
| ⑦ | 산출세액 (2억 이하 9% + 초과 19%) | 30,635,000 |
| ⑧ | 세액공제·감면 (R&D) | - 4,800,000 |
| ⑨ | 차감 납부할 세액 | 25,835,000 |
| 조정 항목 | 금액 | 근거 법령 |
|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부인 | 18,500,000 | 법인세법 제23조 |
| 접대비 한도초과 | 13,200,000 | 법인세법 제25조 |
| 업무무관 지급이자 | 3,800,000 | 법인세법 제28조 |
|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| 2,100,000 | 법인세법 제34조 |
| 벌과금·가산세 손금불산입 | 900,000 | 법인세법 제21조 |
| 합계 | 38,500,000 |
| 조정 항목 | 금액 | 근거 법령 |
| 전기 이월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| 6,800,000 |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|
|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| 3,500,000 | 법인세법 제18조의2 |
| 국고보조금 익금불산입 | 2,000,000 | 법인세법 제36조 |
| 합계 | 12,300,000 |
처리 단계 10단계 완료
📋 근거 법령
- · 법인세법 제13조 (과세표준)
- · 법인세법 제23조 (감가상각)
- · 법인세법 제25조 (접대비)
- · 법인세법 제55조 (세율)
- ·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(R&D)
🔗 연동 시스템
- · 더존 Smart A (결산 DB)
- · 홈택스 (전자신고)
- · 세무사랑 Pro
종합소득세·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
핵심 신고 수치
🔍 AI 자동 공제 적용
근거: 소득세법 제27조 (사업소득 필요경비)
📎 인건비·임대료·감가상각·차량 유지비 등 138건
근거: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(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)
📎 월 50만원 × 12개월 · 한도 내 전액 공제
근거: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(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)
📎 총급여액의 25% 초과분 × 공제율
| 종합소득세 신고서 (2024 귀속) | ||
| 소득 종류 | 총수입금액 | 소득금액 |
| 사업소득 (복식부기) | 247,400,000 | 185,000,000 |
| 근로소득 | 58,000,000 | 42,000,000 |
| 이자·배당소득 (종합) | 5,200,000 | 5,200,000 |
| 종합소득금액 | 232,200,000 | |
| 종합소득공제 | - 18,400,000 | |
| 과세표준 | 213,800,000 | |
| 산출세액 (38%) | 55,946,000 | |
| 세액공제 합계 | - 8,500,000 | |
| 납부할 세액 | 47,446,000 | |
| 계정과목 | 금액 | 비고 |
| 총수입금액 | 247,400,000 | 카드·현금·세금계산서 |
| └ 매출원가 | - 98,500,000 | |
| └ 인건비 | - 28,400,000 | 4대보험 포함 |
| └ 임차료 | - 12,000,000 | 월 100만원 |
| └ 감가상각비 | - 8,400,000 | 정액법 |
| └ 차량유지비 | - 4,200,000 | 업무용 |
| └ 기타 필요경비 | - 10,900,000 | |
| 사업소득금액 | 185,000,000 |
| 공제 항목 | 공제액 | 근거 |
| ▶ 소득공제 | ||
| 인적공제 (본인·배우자·자녀 2) | 6,000,000 | 소득세법 제50조 |
| 국민연금·건강보험료 | 7,200,000 | 소득세법 제51조의4 |
| 노란우산공제 | 5,000,000 | 조특법 제86조의3 |
|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| 200,000 | 조특법 제126조의2 |
| 소득공제 합계 | 18,400,000 | |
| ▶ 세액공제 | ||
| 근로소득 세액공제 | 740,000 | 소득세법 제59조 |
| 자녀 세액공제 | 300,000 | 소득세법 제59조의2 |
| 연금계좌 세액공제 (IRP) | 1,320,000 | 소득세법 제59조의3 |
| 기부금 세액공제 | 6,140,000 | 소득세법 제59조의4 |
| 세액공제 합계 | 8,500,000 | |
처리 단계 10단계 완료
📋 근거 법령
- · 소득세법 제14조 (과세표준)
- · 소득세법 제27조 (필요경비)
- · 소득세법 제55조 (세율)
- · 소득세법 제59조 (세액공제)
- · 조특법 제86조의3 (노란우산)
🔗 연동 시스템
- · 홈택스 (지급명세서)
- · 카드사 API (매출)
- · 건강보험공단
- · 노란우산공제회
2024년도 결산 및 재무제표
재무 요약
총자산
₩ 1,850,000,000
자본총계
₩ 1,110,000,000
매출액
₩ 3,250,000,000
영업이익
₩ 420,000,000
당기순이익
₩ 245,800,000
전년 대비 +18.2% (₩207,900,000 → ₩245,800,000)
🔍 AI 결산 조정 (세무사 확인 필요)
근거: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(유형자산) · 정액법/정률법
📎 건물 정액법 · 기계장치 정률법 · 차량운반구 정률법
근거: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(금융자산) · 개별평가 + 집합평가
📎 매출채권 기말잔액 ₩410,000,000 · 1% 일반 + 연체 개별평가
근거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·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
📎 재직 38명 · 퇴직금 추계액 전액 설정
| 재무상태표 (2024.12.31) | |
| ▶ 자산 | |
| 유동자산 | 850,000,000 |
| └ 현금 및 현금성자산 | 320,000,000 |
| └ 매출채권 (대손충당금 차감) | 397,700,000 |
| └ 재고자산 | 132,300,000 |
| 비유동자산 | 1,000,000,000 |
| └ 유형자산 (감가상각 차감) | 820,000,000 |
| └ 무형자산·투자자산 | 180,000,000 |
| 자산총계 | 1,850,000,000 |
| ▶ 부채 | |
| 유동부채 | 320,000,000 |
| 비유동부채 (퇴직급여충당금 포함) | 420,000,000 |
| 부채총계 | 740,000,000 |
| ▶ 자본 | |
| 자본금 + 이익잉여금 | 1,110,000,000 |
| 부채와 자본 총계 | 1,850,000,000 |
| 손익계산서 (2024.01.01 ~ 12.31) | |
| 매출액 | 3,250,000,000 |
| 매출원가 | - 2,470,000,000 |
| 매출총이익 | 780,000,000 |
| 판매비와 관리비 | - 360,000,000 |
| └ 급여 | 198,500,000 |
| └ 감가상각비 | 85,400,000 |
| └ 대손상각비 | 12,300,000 |
| └ 기타 판관비 | 63,800,000 |
| 영업이익 | 420,000,000 |
| 영업외 손익 (이자·배당·잡손익) | - 147,320,000 |
|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| 272,680,000 |
| 법인세 비용 | - 26,880,000 |
| 당기순이익 | 245,800,000 |
| 현금흐름표 (2024.01.01 ~ 12.31) | |
| ▶ 영업활동 현금흐름 | |
| 당기순이익 | 245,800,000 |
| (+) 감가상각비 | 85,400,000 |
| (+) 대손상각비·퇴충 증가 | 50,500,000 |
| (-) 매출채권 증가 | - 42,000,000 |
| 영업활동 순현금흐름 | 339,700,000 |
| ▶ 투자활동 현금흐름 | |
| 유형자산 취득 | - 120,000,000 |
| 투자활동 순현금흐름 | - 120,000,000 |
| ▶ 재무활동 현금흐름 | |
| 장기차입금 상환 | - 80,000,000 |
| 재무활동 순현금흐름 | - 80,000,000 |
| 현금의 순증가 | 139,700,000 |
처리 단계 10단계 완료
📋 근거 기준
- · 일반기업회계기준 (K-GAAP)
- · K-IFRS 제1001호 (재무제표 표시)
- · 상법 제447조 (재무제표)
- ·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(감가상각)
🔗 연동 시스템
- · 더존 Smart A (전표·원장)
- · 재고관리 시스템
- · 고정자산 관리
월간 세무 자문 리포트
자문 요약
고위험 알림
3건
중간 리스크
8건
절세 기회
15건
예상 절세 효과 (연간 환산)
₩ 48,200,000
가산세 사전 방지
₩ 3,250,000
🔍 AI 핵심 자문 사항
2025년 4월 누적 접대비가 연간 한도의 78%에 도달. 현 추세 유지 시 10월 한도 초과 예상
📎 권고: 하반기 접대비 집행 점검 + 대체 수단(복리후생비) 검토
연구개발 인건비 ₩85,000,000 중 세액공제 미신청분 발견. 조특법 제10조 적용 가능
📎 예상 절세: ₩12,750,000 (중견기업 15% 공제율)
개인사업자 현재 38% 구간 적용 중. 법인 전환 시 과세 실효세율 22% 수준으로 감소
📎 예상 절세: 연 ₩28,000,000 (법인전환 부대비용 고려)
| 수임처 | 리스크 항목 | 등급 | 예상 영향 |
| (주)예시산업 | 접대비 한도 임박 | 고위험 | ₩ 2,800,000 |
| (주)가상상사 | 부가세 신고 D-3 | 고위험 | 가산세 ₩450,000 |
| (주)샘플테크 | 매입세금계산서 3건 누락 | 고위험 | ₩ 850,000 |
| (주)예시컴퍼니 | 감가상각 한도 초과 | 중간 | ₩ 1,200,000 |
| (주)블루랩 | 가지급금 증가 | 중간 | 이자 ₩180,000 |
| 수임처 | 절세 방안 | 근거 법령 | 예상 절세 |
| 김세무 대표 | 법인 전환 | 조특법 제32조 | 28,000,000 |
| (주)샘플테크 | R&D 세액공제 추가 | 조특법 제10조 | 12,750,000 |
| (주)블루랩 | 고용증대 세액공제 | 조특법 제29조의7 | 4,200,000 |
| (주)예시산업 | 통합투자 세액공제 | 조특법 제24조 | 2,500,000 |
| 박기획 대표 | 노란우산공제 한도 증액 | 조특법 제86조의3 | 750,000 |
| 합계 (5건 표시 · 전체 15건) | 48,200,000 | ||
| 수임처 | 유형 | 리스크 | 기회 | 다음 일정 |
| (주)예시산업 | 법인 | 🔴 1 / 🟡 2 | 🟢 3 | 부가세 7.25 |
| (주)샘플테크 | 법인 | 🔴 1 / 🟡 1 | 🟢 2 | 법인세 3.31 |
| (주)가상상사 | 법인 | 🔴 1 | 🟢 1 | 부가세 D-3 |
| (주)예시컴퍼니 | 법인 | 🟡 1 | 🟢 2 | 결산 마감 |
| (주)블루랩 | 법인 | 🟡 2 | 🟢 2 | 원천세 5.10 |
| 김세무 대표 | 개인 | 🟡 1 | 🟢 2 | 종소세 5.31 |
| ... 외 6개 수임처 | ||||
처리 단계 10단계 완료
📋 참조 법령
- · 국세기본법 (가산세)
- · 법인세법
- · 소득세법
- · 부가가치세법
- · 조세특례제한법 (세액공제)
🔗 데이터 소스
- · 수임처 12개 회계 DB
- · 국세청 세법 개정 피드
- · 홈택스 신고 캘린더
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(일반과세자)
핵심 신고 수치
계산식: 매출세액 ₩84,350,000 − 공제 매입세액 ₩48,760,000 = ₩35,590,000
🔍 AI 판단 사항 (세무사 확인 필요)
근거: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(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)
📎 세금계산서 8건 · 신용카드 12건
근거: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(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비)
📎 주유비 6건, 수리비 2건, 보험료 1건
|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(일반과세자) | ||
| ① |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| 843,500,000 |
| ② | 매출세액 합계 | 84,350,000 |
| ③ |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| 48,760,000 |
| ④ | 신용카드 매입세액 | 3,420,000 |
| ⑤ |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| 3,420,000 |
| ⑥ | 차감·가감 납부할 세액 | 35,590,000 |
| 구분 | 건수 | 공급가액 | 세액 | 출처 |
| 세금계산서 발급분 | 142 | 780,000,000 | 78,000,000 | 홈택스 |
| 신용카드 매출분 | 1,234 | 53,500,000 | 5,350,000 | POS |
| 현금영수증 발급분 | 89 | 10,000,000 | 1,000,000 | 홈택스 |
| 합계 | 1,465 | 843,500,000 | 84,350,000 |
| 구분 | 건수 | 공급가액 | 세액 | 공제 여부 |
| 세금계산서 수취분 | 98 | 487,600,000 | 48,760,000 | 공제 |
| 신용카드 (일반) | 67 | 34,200,000 | 3,420,000 | 공제 |
| 접대비 관련 | 20 | 18,500,000 | 1,850,000 | 불공제 |
| 비영업용 차량 | 9 | 15,700,000 | 1,570,000 | 불공제 |
처리 단계 14단계 완료
📋 근거 법령
- · 부가가치세법 제29조 (과세표준)
- · 부가가치세법 제38조 (매입세액 공제)
- · 부가가치세법 제39조 (불공제)
- ·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